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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기 만진 아버지 '무죄'
송고시간2014/07/16 11:30
아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집에서 샤워 후 옷을 입고 있는 초등생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3차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와 함께
누나와 다퉜다는 이유로 아들을 2차례 폭행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