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알선하고 2억4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출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알선수재 횡령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또 김씨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켠 준 혐의로 56살 원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9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22억7천만원의 대출을 성사시킨 뒤 대출금의 7%인 1억5천89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대출 수수료 2억4천890만원을 챙기는 한편 대출금 가운데 6억5천34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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