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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 아동학대신고 허점(R)
송고시간2014/06/19 14:30
ANC>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살해사건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아동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이 112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응 매뉴얼을 무시하고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R> 지난 16일 새벽 1시 112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맞아 집을 나왔다는
15살 A군의 전화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군에게 늦은 시각이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sync> 피해아동
"경찰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줄건 없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사과하고 그냥 그래라 해서 '네' 그러고 끊었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나왔지만 정작 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A군은 예전에 잠시 머물렀던 쉼터의
한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상담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제서야 출동해 A군을 쉼터로 인계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112 종합상황실은
강력사건 등 위급상황을 의미하는 코드 1 지령을 내려
경찰관을 신속히 출동시켜야 하지만, 당시 신고받은
경찰관은 이 대응매뉴얼을 무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울산 계모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얼마전 울산지검에는 전국 검찰청 최초로
아동학대중점대응센터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s/u> 하지만 경찰이 아동학대신고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아동학대신고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JCN의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