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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대가 받은 조선소 전 부사장 '집유'
송고시간2014/06/17 14:37
울산지법은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 부사장 6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4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H중공업 부사장으로 있던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물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55살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부서 간부 55살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