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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제정
송고시간2014/06/03 00:27
울산시는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가로수의 지역별, 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과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이는 방안 등이 수록됩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