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유사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지진 피해 원인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인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조사단은 지진발생 원인과 시설물 별 피해발생 원인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0일까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상정과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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