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의 수증기 폭발사고를 조사 중인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공장 안전책임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지청은 현재 사고로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8명을 상대로 사고당시의 상황과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며, 이 조사가 끝나면 공장의 안전 책임자와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고, 공장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앞서 LS니꼬 울산공장의 제련 2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제련 1·2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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