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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하고 고객 돈 챙긴 여행사 대표 구속
송고시간2014/05/12 23:46
남부경찰서는 해외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여행사 대표 이 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고객 27명이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예약한 유럽여행 일정을
출국 하루 전날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여행대금 1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항의에 이씨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전에 취소된 여행 일정을 변상하는데 사용하는 등
여행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행대금을 편취하는 등
모두 47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을 챙겼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