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3차례 강도 검거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은 뒤 미성년자인 여고생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 45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 탄 여고생 16살 B양의 어깨와 머리 등을 쓰다듬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으로 탑승한 미성년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강제추행한데다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강도범을 검거해 울산시장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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