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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설치로 근로자 사망한 업주 실형
송고시간2014/05/07 10:35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54살 A씨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대표는 지난해 6월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예견됐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