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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송고시간2014/05/03 12:42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기현 의원은 (오늘)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를 통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
해양경찰청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연관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마저 선거에
악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측은 이들은 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며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