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1일)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갖고 울산교육청이 남구 옥동에 추진하기로 한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울산교육청이 발의한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안’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입로와 민원 등의 문제 해결 이후 재상정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두 개의 개정 조례안 역시 교육재정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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