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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여성 상대 강도짓 '징역 3년6개월'
송고시간2014/04/15 00:50
울산지법은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절도와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밤늦게 귀가하는 50대 여성을 따라가
골목에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5만원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