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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 돈 뿌린 조선협력업체 임원 3명 '집유'
송고시간2014/04/15 00:50
울산지법은 원청업체 간부들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현대중공업 부장에게 전기장치 부품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줄 것을 청탁하고, 계좌로 12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송금하고, 회삿돈 2억6천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회사의 전무 B씨는 2009년 현중 부장 2명에게 청탁한 뒤
1억2천만원을 전달했고, 거래업체와 계약과정에서 회삿돈 3억4천만원
상당을 빼돌렸으며, 또 다른 조선 납품업체 전무 C씨는 2010년
현중 부장 2명에게 1억6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