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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어쩌나(R)
송고시간2014/02/18 18:46
ANC)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울산 통진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6.4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1심 판결을 놓고 여야간 찬반논쟁도
뜨겁습니다. 전우수기자가 보도합니다.

R) 법원이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자 통진당의 거점인
울산시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일정상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은 헌재의 결정시기
에 따라 통진당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진당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지만,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통진당 후보들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광역과 기초의원 등 모두 22명의 선출직을
배출해 울산 제1야당의 입지를 구축해온 통진당 울산시당은
정권퇴진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진석 통진당 시당위원장 "이번 판결은 유신부활 앞에 굴복한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지키
기 위해서 끝까지 박근혜 정권과 싸워나가겠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과 통진당 대리투표 선고와 관련해 여야 진영 간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INT) 박은심 새누리당 동구의원 "우리 새누리당 울산동구 시*구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세력들을 심판하고, 우
리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INT)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기본적 증거조차 없는, 내란 계획
조차 없는, 정해진 결론에 끼워맞춘 '내란음모' 유죄판결을 단호히 거
부하며,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S/U) 이번 1심 판결로 헌재의 최종 선고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종북 논쟁이 6월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