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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환수는커녕 지연금까지 물어줄 판
송고시간2014/02/18 18:41
4년 전에 발생한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고 시공사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성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4월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2심에서마저 패소하면 공사비 환수는
커녕 지연 손해금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울산외고 시공사 남영건설이 원고 승소한 1심에서
재판부는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밀린 기성금 전액과 함께
연 최고 20%의 지연손해금을 시공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까지 승소하지 못할 경우
기성금 이외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이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
로 예상되고,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 감리 관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