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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붕괴 인명사고 조업 강행한 회사 책임"
송고시간2014/02/11 19:47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되면서 야간조업하던 고교 실습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야간조업을 강행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 폭설이 내리면서 현대차가 조업을
중단했는데도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잇따른 공장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한 업체의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특보 발효시 공장가동을 강제 중단하는
기상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