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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전화금융사기 일당 4명에 실형
송고시간2014/02/12 20:20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범 일당 가운데
주범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대포계좌를 개설해 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보안카드 번호와 예치금을 넘겨 받는 수법으로
모두 84차례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2명은 대포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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