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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학력 게재 선거법 위반'
송고시간2014/02/12 20:21
울산시 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홍보시 유사학력을
게재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
니다.

시 선관위는 정규 학교가 아닌 대학 내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이나
단기간의 정치과정 이수 등을 선거 홍보시 학력으로 게재할 경우
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