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보람요양병원이 오랜기간 국유지와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어제(5일) 열린 울주군 도시건설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보람요양병원이 오랜기간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와 시유지, 군유지 등 2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해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주군이 군립병원 설립을 위해 추진 중인 보람요양병원 매입과 관련해 군의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울주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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