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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서 유턴하다 오토바이 충격…과실 90%"
송고시간2014/02/10 19:14
울산지법은 편도 3차로에서 달리던 택시의 갑작스런 유턴으로
1차로로 가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다친 김모씨와 가족이
택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원고들에게
90%의 과실을 인정해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2년간 휴학했고, 징병검사에서는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사가 3차로를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