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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기퇴근 중 폭력 휘두른 노조원 고소
송고시간2013/12/26 20:05
현대자동차는 (오늘) 조기퇴근 중 검색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일 퇴근시각 전에 회사 밖으로 나가려던
A씨가 보안 검색을 요구하는 정문의 보안요원 3명을 폭행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A씨가 소속된 현장노동조직은 기초질서 지키기가
현장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A씨가 사측
경비대에 폭행당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회사는 "A씨는 가장 기본적인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면서 "앞으로 직장 근로윤리에 반하는 일체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