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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신고 국번없이 128
송고시간2005/03/16 20:15
울산시가
IWC 울산총회와 전국체전을 앞두고,
환경개선에 시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도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신문고는
악취나 공사장 먼지, 공장굴뚝의 매연 또는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등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일반전화로,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거나
팩스, 비디오촬영,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울산시가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환경오염 고발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환경신문고 제도를 통해 모두
7천9백건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