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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력으로 천곡저수지 되찾아
송고시간2005/02/22 09:08
구청의 한 공무원이 2년에 가까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구청 소유의 저수지 2곳의 권리를 되찾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지 기잡니다.
R: 울산시 북구 천곡동의 천곡저수집니다.
이 곳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한 저수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한 주민이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았다며 저수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북구청에 제기하면서
이른바 '천곡저수지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맡게된 북구청 기획감사실 최상규씨는,
이 저수지가 북구청의 소유라는 확신을 갖고,
발품을 팔아가며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고, 옛날 공문서를 뒤졌습니다.
이미 퇴직한, 당시 공무원들을 방문해,
증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드디어 북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청 재산을 확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최상규씨 북구청 기획감사실
이 저수지의 물을 끌어 농사를 짓는 인근 주민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북구 천곡동 주민 이필걸씨
자칫, 민간의 소유로 넘어갔으면, 이 곳 주민들은
농업용수 사용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뻔 했습니다.

<브릿지> 주민들 안정적 공업용수 확보 효과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행정 서비스,
신뢰받는 행정의 첫걸음입니다.
JCN뉴스 김명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