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 수렵허용 지역이 아닌 울산 일대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고, 밀거래한 혐의로 54살 노모씨와 52살 이모씨 등 모두 24명을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월 29일, 수렵허용지역이 아닌 울주군 모 야산에서 다른 사람의 공기총으로 산비둘기 7마리를 포획했으며, 이씨는 자신의 공기총으로 산비둘기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총기 이용 밀렵사범 4건에 8명과 밀렵 목적 총기휴대 배회사범 10건에 16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렵허용 지역인 경북 청송군 등 전국 7개 도, 2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는 28일까지 불법 밀렵행위나 야산 등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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