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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음란화상 채팅 사이트 운영자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05/01/29 08:54
유료 음란 화상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에이전트를 통해 고용된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노골적인 화상채팅을 하도록 해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8개 사이트 운영자와
음란행위자 등 33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8)
사이트 운영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30살 손모씨 등
같은 사이트 업자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역시 같은 사이트업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32살 남모씨등 음란행위 관련자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화상등을 판매 전시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유료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해
여성회원들과 수익금을 분배하는 계약을 맺은 다음,
음란한 행위를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와같은 음란화상 채팅 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난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에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