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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수용품 매점매석 단속
송고시간2005/01/24 08:53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매점매석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 7일까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울산지역 대형도매상들이 매점매석을 통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이나 노점상들의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