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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송고시간2005/01/22 09:17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행위의 근절과
해상에서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오염실태를 신고하는 정신을
높이기 위해, 해양오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름을 몰래 바다에 버리거나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해양오염원의 유출량과 피해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바다오염 신고자 11명에게
총 122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깨끗한 울산바다를 가꾸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