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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대광고 750억 챙긴 일당 검거
송고시간2005/01/12 08:33
특정식품이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뒤,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다단계 형태로
전국 규모의 회원을 모집하고 점포망을 확대해 750억 상당을
유치한 방문 판매업체 대표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서울 양천구 소재 다단계 판매업체
H사 대표 J씨와 울산지점장 K씨 등 39명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 2년 10월부터
전국에 53개 지점을 차려 퇴직자나 주부 등을 상대로
각종 식품을 구입하면 투자금의 2배까지 수당을 준다며
투자자 7천여명에게 구입가 3만원에서 12만원의 각종 식품을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최고 120만원까지 받아
모두 750억원 상당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같은 형태의
불법 다단계 허위식품 판매 행위가 많은 것으로 보고
유사업체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