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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점 위장취업 상습절도범 덜미
송고시간2005/01/11 09:16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분식점에 위장취업해 상습적으로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33살 이 모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모 분식점에 위장 취업해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20만원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