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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마비 횡령 채권단대표 영장
송고시간2005/01/07 17:57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건설업체가 자금압박을 받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건네받아 이중 일부를 가로챈 모 기업 채권단 대표
57살 이 모씨와 브로커 67살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천 3년 3월
동구 일산동 일대 2천 제곱미터의 실 소유자인 T 건설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상환압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
원인무효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이를 취하하도록 해주겠다며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 2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T건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만 건네주고 나머지 1억 5천 200만원은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