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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세영이노세븐 항소 포기..수백억대 손배소 예상
송고시간2020/02/03 17:00
울산시가 혁신도시 내 지식재산센터 분양자들이 제기한
입주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배상소송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지식재산센터인 세영이노세븐 분양자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한 뒤 검사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분양자들은 국토부와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며, 울산시의 입주 승인 반려로 입은
손해를 감안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당시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반려했기 때문에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