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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시장, 구청장 검찰에 고발
송고시간2004/12/29 08:27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징계방침을 거부한 구청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부시장은 어제 파업 가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사건을 검사실에 배당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수사와 법원의 1심 선고까지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정치적 협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울산시는 두 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릴 경우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이 틈을 이용해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재판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