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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곶 투기의혹 수사 검찰로 송치
송고시간2004/12/22 09:03
경찰이 수사해오던 간절곶 투기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울산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울산경찰청은 A씨의 투기의혹에 대해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지난 16일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울주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앞으로 투기의혹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일대 부지 3천여평을
지난해 8월말 16억원에 매입한 뒤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지의 절반을 울주군의 회 센터 예정지로
11억7천여만원에 매각해 3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