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양식장 절도와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상범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해상 중요범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과 인원을 동원해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해상과 항포구 등지에서 양식장 절도와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과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조와 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특별단속 기간 동안 24시간 신고접수와 신속한 현장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어촌계 자율방범 기능과 바다지킴이 등 신고망을 적극 활용하고,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 보장은 물론 보상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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