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개 지방 도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는 완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되면 시행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1년 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평당 분양가가 546만4천원으로 지난해 497만6천원에 비해 48만8천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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