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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완화
송고시간2004/12/20 08:55
울산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개 지방 도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는 완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되면
시행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1년 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평당 분양가가 546만4천원으로 지난해 497만6천원에 비해
48만8천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