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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_ 10톤 이상 근해어선 65척 감척
송고시간2010/02/05 08:41
울산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톤 이상 근해어선 65척에 대한 감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감척사업에는 본인명의로 1년 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 어업인들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잠정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