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사 3곳이 파업 중인 선장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인선사들은 선장들에게 보낸 '노동조합 탈퇴요청 건'이란 내용증명을 통해, "예인선 선장들은 오는 16일까지 노조를 탈퇴하고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달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선장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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