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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_ 단체교섭 첩첩산중 (VOD)
송고시간2008/11/20 08:50
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교원노조를 상대로 지난 2004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하자 전교조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제시한 갱신안과 전교조의 입장이 대치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남은 시간도 촉박해 교섭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지난 12일 시교육청은 4년 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그동안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이 요구한 갱신안은 단체협약 167개 조항 가운데 교육정책과 학교운영, 사립학교 등에 관련된 36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 같은 시교육청의 단협 갱신요구에 대해 일단 갱신을 위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동훈찬/ 전교조 울산지부장

하지만 시교육청이 제시한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우선 시교육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사립학교 관련사항은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와 교육정책도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섭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교육청이 단협의 대상이라고 밝힌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의 영역은 시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한도 교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협상기한으로 정한 다음달 13일까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협상을 위해 교원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기한 안에 공동교섭단을 꾸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