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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_ 불법파업 현대차 노조간부 17명 기소
송고시간2008/11/21 08:40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간부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모두 6차례에 걸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산별교섭 쟁취 등을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측에
모두 2천 785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사문제는 자율적 교섭을 통한 해결이
기본 원칙이지만,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폭력행위나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