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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_ 옥외광고물 절반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
송고시간2008/11/22 09:50
울산지역 광고물의 절반 가량이, 다음달 말부터 불법으로 분류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22일짜로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날부터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허가 신고번호와
제작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실명표시는 허가 신고된 광고물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스티커형 또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울산지역의 전체 광고물은 모두 12만 5천여개로,
이 가운데 54%인 6만 8천여개가 불법 광고물로 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