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39살 최모씨등 3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했으면서도,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7회에 걸쳐 모두 3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