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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_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08/08/08 08:55
울산지방경찰청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39살 최모씨등
3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했으면서도,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7회에 걸쳐 모두 3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