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대기업 퇴직자들로부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거액의 소송비를 받아 챙긴 A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시내에서 노동관련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을 퇴사한 김모씨에게,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160여명으로부터 8천7백만원 상당을 받은 뒤, 이들 명의로 솟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 시키는 등, 소송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퇴직자들로부터 소송비를 받았고, 법무법인에는 비용을 송금하지도 않고 도피해오다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