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7월 24일_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송고시간2008/07/24 17:55
오늘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울산시는 늘어나는 미분양 주책이 지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현행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감면해주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20가구 이상으로
정부의 분양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1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