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울산시는 늘어나는 미분양 주책이 지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경기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현행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감면해주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20가구 이상으로 정부의 분양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1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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