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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_ 울산극경회유해면 명칭변경 신청
송고시간2008/07/30 18:39
울산시는 지금까지 써온 '울산극경 회유해면'이라는 명칭을,
'울산귀신고래 회유해면'으로 바꿔 줄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은, '극경'이라는 뜻이 일본식 표기인데다, 이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울산극경회유해면은, 정부가 지난 1962년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인
귀신고래가 자주 나타나 천연기념물 126호로 지정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특정바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울산이 유일합니다.

울산시와 남구청은 이와함께, 이번에 장생포가 고래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울산 앞바다를 '고래바다'로 명명하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