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회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취락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울주군 10곳. 중구.남구.북구에 각 4곳 등 모두 22곳에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상지역에 대한 용역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슈퍼마켓 등 11개 업종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해 집니다. 또,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3백 제곱미터까지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고, 도로나 주차장.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할 때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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