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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_ 울산 개발제한 구역 22곳 집단취락지 지정
송고시간2008/07/29 18:12
울산시는 오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회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취락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울주군 10곳. 중구.남구.북구에 각 4곳 등 모두 22곳에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상지역에 대한 용역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슈퍼마켓 등 11개 업종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해 집니다.

또,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3백 제곱미터까지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고, 도로나 주차장.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할 때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