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가 자신에게 모욕하는 말을 했다며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살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시내 모여관에서 평소 노동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타툼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