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는 월평균 470여건의 소비자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됩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와 관련된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 무료이던 것이 나중에 본인 몰래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잘 챙겨서 휴대전화 사기 판매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 대학생 김씨는 얼마 전, 이벤트에 당첨돼서 무료로 휴대전화를 주겠다는 사기전화에 큰 손해를 볼 뻔 했습니다. 휴대전화 값인 45만 원을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했지만, 두 달째부터는 휴대전화 할부금이 고스란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화근이었고, 다행히 소비자센터의 도움으로 환불은 받았지만 그 동안의 마음고생은 심했습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자 / 처음에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공짜인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3~4월 요금이 실제로 청구됐다. 전화를 했더니 수신차단이 돼 있어 너무 황당했다. 울산소비자센터가 지난 2003년 문을 연 이후, 휴대전화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고는 모두 천 280여 건으로, 이는 전체 피해상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재현 – 울산소비자센터 / 계약서 꼭 받고, 전화요금 내역 확인을 잘해야 한다… 한편, 울산지역의 소비자피해 신고는 월평균 470여 건으로 휴대전화와 가구, 의류, 인터넷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상담 전문가는 ‘세상에 무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첨이나 선착순, 국비지원을 빙자해서 전화가 왔을 때는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CN뉴스 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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