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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_ 휴대전화 사기판매 '주의'
송고시간2008/07/17 18:51
울산지역에서는 월평균 470여건의 소비자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됩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와 관련된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 무료이던 것이 나중에 본인 몰래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잘 챙겨서 휴대전화
사기 판매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R> 대학생 김씨는 얼마 전, 이벤트에 당첨돼서 무료로 휴대전화를
주겠다는 사기전화에 큰 손해를 볼 뻔 했습니다.

휴대전화 값인 45만 원을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했지만,
두 달째부터는 휴대전화 할부금이
고스란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화근이었고,
다행히 소비자센터의 도움으로 환불은 받았지만
그 동안의 마음고생은 심했습니다.

인터뷰>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자 / 처음에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공짜인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3~4월 요금이 실제로 청구됐다. 전화를 했더니 수신차단이 돼 있어 너무 황당했다.


울산소비자센터가 지난 2003년 문을 연 이후,
휴대전화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고는 모두 천 280여 건으로,
이는 전체 피해상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재현 – 울산소비자센터 / 계약서 꼭 받고, 전화요금 내역 확인을 잘해야 한다…

한편, 울산지역의 소비자피해 신고는 월평균 470여 건으로
휴대전화와 가구, 의류, 인터넷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상담 전문가는 ‘세상에 무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첨이나 선착순, 국비지원을 빙자해서 전화가 왔을 때는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CN뉴스 권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