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에 올라가 밧줄을 잘라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28)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다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A씨도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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