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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 계좌로 수억원 자금 유입 확인"
송고시간2017/11/29 17:44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고래고기 식당
공동업주이자 피의자 A씨의 계좌에서 수억원이 변호사 B씨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추적 결과, 변호사 선임비 4천700만원을
제외하고도 수억원의 불법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거래된 고래고기가 합법적이라고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사 소환 이후 해당 검사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
다.
한편 검찰은 28일 가짜 고래유통증명서를 이용해 고래고기 압수
품을 되돌려 받아 유통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남미경 기자